얼마전 제주에서 작살로 67세 노인분 볼락이랑 돌돔등을 잡았다고
수만자원 관리법 위한으로 입건 되었다고 하죠?
역시 제주 인심이 좋지 않네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니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수 없다고 해요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1. 투망(그물의 하나. 원뿔형 모양으로 윗부분에 몇 발의 벼리가 있고 아래에는 추가 달려 있어, 물에 던지면 좍 퍼지면서 가라앉아 바닥에 닿은 후 그것을 당겨 올려 고기를 잡는다.)
2. 쪽대, 반두(양쪽 끝에 가늘고 긴 막대로 손잡이를 만든 그물. 주로 얕은 개울에서 물고기를 몰아 잡는다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수산자원관립버 시행 규칙 제6조
음.. 김병만 아저씨는 한국에서 활동 못하겠네요
위에 7가지 방법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마을공동어장, 양식장에서 잡으면 불법
어장확인 => http://www.khoa.go.kr/oceanmap/main.do
그렇다면 어업인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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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 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영수증 등 ) 제출 |
연간 60 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증명 하는 서류 ( 영수증 등 ) 제출 |
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 2 조의 도매시장법인 , 시장도매인 · 중도매인 · 산지 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②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 3 조 제 4 호의 생산자단체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③ 「 유통산업발전법 」 제 8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 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④ 「 부가가치세법 」 제 8 조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사람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⑤ 어촌계 매매장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개인별 판매금액 또는 배분금액
⑥ 기타 일반소지자에게 수산물을 직접 판매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 내역서류에 기록된 거래금액 |
① 「 선박안전조업규칙 」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출항 · 입항 신고기관에 출항 · 입항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일수 ( 단 , 낚시관리 및 육성법 」 제 33 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 · 입항 신고일수는 제외 )
②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 실태조사서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 ③ 어촌계 조업일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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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귀어를 해야할까?
정부에서 어업창업 및 귀촌을 도와주네요, 귀어귀촌종합센터
http://www.sealife.go.kr/02_plan/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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