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일상다반사2017. 6. 27. 07:40

 

얼마전 제주에서 작살로 67세 노인분 볼락이랑 돌돔등을 잡았다고

 

수만자원 관리법 위한으로 입건 되었다고 하죠?

 

역시 제주 인심이 좋지 않네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니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수 없다고 해요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1. 투망(그물의 하나. 원뿔형 모양으로 윗부분에 몇 발의 벼리가 있고 아래에는 추가 달려 있어, 물에 던지면 좍 퍼지면서 가라앉아 바닥에 닿은 후 그것을 당겨 올려 고기를 잡는다.)

 

2. 쪽대, 반두(양쪽 끝에 가늘고 긴 막대로 손잡이를 만든 그물. 주로 얕은 개울에서 물고기를 몰아 잡는다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출처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00182,20160108)

 

수산자원관립버 시행 규칙 제6조

 

 

음.. 김병만 아저씨는 한국에서 활동 못하겠네요 

 

위에 7가지 방법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마을공동어장, 양식장에서 잡으면 불법

 

어장확인 => http://www.khoa.go.kr/oceanmap/main.do

 

 

 

 

 

 그렇다면 어업인은 누구인가요?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 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영수증 등 ) 제출

연간 60 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증명 하는 서류 ( 영수증 등 ) 제출

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 조의 도매시장법인 , 시장도매인 · 중도매인 · 산지 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 4 호의 생산자단체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③ 「 유통산업발전법 8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④ 「 부가가치세법 8 조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사람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어촌계 매매장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개인별 판매금액 또는 배분금액

 

기타 일반소지자에게 수산물을 직접 판매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 내역서류에 기록된 거래금액

① 「 선박안전조업규칙 9 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출항 · 입항 신고기관에 출항 · 입항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일수 ( , 낚시관리 및 육성법 33 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 · 입항 신고일수는 제외 )

 

②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47 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 실태조사서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

어촌계 조업일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

 

 


   ○ (어업경영주의 가족원)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사람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고용인)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인으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예 귀어를 해야할까?

 

 

정부에서 어업창업 및 귀촌을 도와주네요, 귀어귀촌종합센터

 

http://www.sealife.go.kr/02_plan/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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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리스케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