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동 64 · 70·71·72·73번지 일대에서 민간도심복합사업 설명회가 열리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최종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사업시행예정자 선정과 동의 절차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특정 업체의 홍보 문구보다 법적 지위·동의율·사업성·계약 조건을 차분히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제공된 안내문과 현행 민간 도심복합개발 제도에 근거해, 현안의 핵심 쟁점과 주체별 이해관계, 토지주 대응 방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토지의 권리관계·세금·계약서 검토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상황공식 추진준비위원회 측은 구의동 70·71·72·73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