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왜 기업들 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연구소설립)하는 지 알아볼까요?
0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제도의 목적 |
기업 내부에 독립된 연구조직이나 기관을 설립하고 육성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고 인정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에 대하여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신고 접수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0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가능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과 인정은 과학기술분야와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뿐만아니라 개인기업도 설립과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아닌 비영리기관이나 의료법인, 금융기관 등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인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방법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설립신고 방식은 선 설립-후 신고 체계입니다.
먼저 기업 내부에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요건을 갖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합니다.
산기협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
0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 컨설팅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는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시간부족,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컨설팅을 하고있습니다.
평균 소요 기간은 약 2주이며 연구과제의 설정과 운영방법, 위치설정,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내 상담신청 응답
14일 : 설립 및 인정 완료까지 평균소요기간
0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술이전, 취득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직원 급여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Ex.한 해 30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750만원이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06.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자금지원 |
보증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융자
미래창조과학부
기타
0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관세지원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08.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구매지원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인증 신제품(NEP)의무 구매제도
조달청 우수제품제도
09.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기타사항 |
신청자격 부여 및 심사선정 우대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
KISTI 기술정보제공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는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시간부족,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컨설팅을 하고있습니다.
평균 소요 기간은 약 2주이며 연구과제의 설정과 운영방법, 위치설정,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는 기업을 방문하여 연구과제도 선정하고 연구소의 현판도 지원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후관리 또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러 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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