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영·직장2016. 5. 3. 04:52

요즘 회사가 어려운곳들이 많죠?

 

휴업, 폐업하는 회사들도 많구요

 

그래서 무급 휴가/무급휴직을 권고하는 회사들도 많죠

 

 

 

돈이 있어야 놀러를 가죠!!!!

 

무급휴가/무급휴직일 경우 휴업 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될까요?

 

가.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노사가 무급 휴직 실시에 합의한 후,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나.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먼저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선정 후,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해고대상자에 대해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을 알아 보았어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잘 안나오더라구요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이네요

 

 

 


 

 

 01. 1항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 인수 ·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02. 3항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03. 근로자의 동의

 

 

 회사가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인건비를 절감하자'는 일종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비록 회사가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무급휴가/ 무급 휴가 가라고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퇴직하라는 소리네요 덜덜덜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실시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근로자의 청원에 따른 휴가라는 명칭을 빌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휴업수당 안주려는 꼼수네요

 

 

 

 

 04. 차라리 권고 사직은?

 

 권고사직은 회사측에서 먼저 근로계약을 종료할 의사로 근로자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를 통해 종료된다는 점에서 계약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고, 사직서가 제출된다는 점에서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이 되면, 해고를 전제로 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불가능해지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직을 권고받으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회사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일정부분 대가(보통은 경제적 보상)를 약속받고 사직서가 제출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쓰면 절대 안되겠네요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로 꼭 기입

 

 

 

 05.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06. 해고예고수당

 

 

사용자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다. 해고예고를 할 것인가 또는 이에 갈음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인가는 사용자의 임의에 맡겨진 것이다.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은 구체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닌 특수한 법정수당이다. 그 지급 시기는 즉시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해고예고수당 [解雇豫告手當]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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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리스케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