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레저/자동차2016. 2. 4. 03:07

 

요즘 완전 불경기 잖아요

 

중고차판매하려는 사람들도 많죠. 사용도 안하고 주차장에서만 차 썩이느니 중고차팔기 원하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구요

 

보통 중고차 사이트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내 차 제값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1. 판매방식

 

직접판매(딜러 갱쟁 방식)

 

위탁판매(대리판매)

 

경/ 공매 판매

 

수출 및 폐차

 

원하는 가격을 위해 판매 방식을 선택할수 있어요

 

 

 

 

 02. 신속하고 간편한 판매

 

 

 신속하고 간편하게 판매해 드립니다.

 

10여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량 상태 및 가치를 정확히 판단해 줍니다.


 


 


 



 

 03. 내차 팔기 꿀팁

 

 차량 판매 전 필수로 이행해야 할 항목이 바로 압류와 저당 해지 작업입니다.

압류는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저당은 차량을 캐피탈을 통하여 구매할 경우 생기는 부분으로 완납을 하더라도 설정은 남아 있는 것.
 

 

 

 

 


압류 및 저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서 : 대부분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경찰서로부터 받은 범칙금과태료

2. 시,구,군청 교통과 : 대부분 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등

3. 시,구,군청 자동차등록사업소 :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및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4. 시,구,군청 환경과 : 대부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5. 시,구,군청 세무과 : 자동차세, 지방세, 주민세 등 미납

6. 국세청 : 국세미납

8.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및 4대보험료 미납

9. 캐피탈사 저당 및 개인저당

10. 그 외의 세금미납
 

 

 

 



중고차 판매 시 복잡한 압류 및 저당권 해지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대행작업을 하는동안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04. 할부 남아있는 차량

 

 차량할부가 남아 있더라도 차량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할부로 구매하신 차량일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저당권 해지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오마이카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고차 판매 시 복잡한 저당권 해지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대행작업을 하는동안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작업이 완료된 후 연락드리면 해지작업은 종료됩니다.

 

 

 

 05. 제값 받고 팔수 있는 방법은?

 

 차량을 구매하는 것만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판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론 차를 파는 시기는 중고차 성수기인 1월, 3월, 6월, 9월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좋은 시기는 3월로, 이때는 2월 말부터 판매 준비를 하여 3월초부터 시장에 파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량의 연식이 바뀌는 경우로 이럴땐 주행거리에 상관없이 연식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판매하실 수 있다는 건 소소한 TIP!!

 

중고차시세는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빠릅니다.

 

직접 중고차사이트들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사이트별로 워낙 가격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출장서비스, 무료시세확인을 이용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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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번호 : 050-708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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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리스케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