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2012. 7. 17. 09:29

내년부터는 지하철 옆자리 승객의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소리로 인한 불편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네요





환경부는 스마트폰ㆍMP3플레이어ㆍPMP(휴대용 동영상 플레이어)ㆍ태블릿기기 등 휴대용 음향기기 제조업체와 함께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고 하네요


권고기준은 100㏈(A)(A-가중 데시벨, 주파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 데시벨(decibel, ㏈)

전기공학이나 진동·음향공학 등에서 사용되는 무차원의 단위이다. 데시벨은 국제단위계(SI)에서 'SI와 함께 쓰지만, SI에 속하지 않는 단위'로 규정되어 있다.

데시벨은 소리의 어떤 기준 전력에 대한 전력 비의 상용로그 값을 벨(bel)으로서, 그것을 다시 10분의 일배(=데시[d])한 변환이다.벨(bel)의 10분의 일이란 의미에서 데시벨[dB]이며, 벨이 상용에서는 너무 큰 값이기에 그대로 쓰기는 힘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데시벨을 이용한다. 소리의 강함(음압 레벨, SPL)·전력 등의 비교나 감쇠량 등을 에너지 비로 나타낼 때에도 사용된다. 


좋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기도한 소식이네요 다들 어떠신가요?


근데 외산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ㅋ 귀건강에는 좋겠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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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리스케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