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유튜브 촬영 금지 조치의 배경은 최근 발생한 바가지 요금 논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시장에서는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거나 호객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회는 유튜브 촬영 시 사무실을 경유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문을 부착했습니다
상인회 측은 이 조치가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억울한 심정을 들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튜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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