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 확인 방법 알아보았어요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나. 총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다. 재산 요건

ㆍ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안내 드립니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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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리스케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