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육2018. 10. 10. 10:26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원행정 준수 안내 살펴보았어요


학원행정 준수 안내


* 행정처분기준




행 정 처 분 기 준

※ 행정처분 적용기준

1. 벌점 산출은 별표 위반 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2. 동일 사항 위반 횟수는 위반 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 (행정처분일 기

준)을 대상으로 산정 한다.

3. 〈삭 제〉

4. 〈삭 제〉

5. 동일 위반사항중 위반내용 및 정도를 달리하여 반복 위반하였을 경우

에는 위반내용 및 정도별 위반횟수를 적용한 벌점을 합산하여 산정

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학원법 시행령 별표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과태료 부과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사항별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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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리스케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