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원행정 준수 안내 살펴보았어요
학원행정 준수 안내
* 행정처분기준
행 정 처 분 기 준
※ 행정처분 적용기준
1. 벌점 산출은 별표 위반 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2. 동일 사항 위반 횟수는 위반 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 (행정처분일 기
준)을 대상으로 산정 한다.
3. 〈삭 제〉
4. 〈삭 제〉
5. 동일 위반사항중 위반내용 및 정도를 달리하여 반복 위반하였을 경우
에는 위반내용 및 정도별 위반횟수를 적용한 벌점을 합산하여 산정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학원법 시행령 별표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과태료 부과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사항별점표
'시사 >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 SW 교육페스티벌과 대한민국 미래교육박람회 살펴보니... (0) | 2017.11.19 |
---|---|
[교육] 애들 수학과외 어떻게 시켜야 하나 알아보니.. (0) | 2017.07.14 |
[영어동화] 초등영어암기방법 하면 뇌새김 영어 추천해요 (0) | 2017.04.07 |
초등교육 온라인학습 1위 와이즈캠프 무료회원가입 이벤트 살펴보니.. (0) | 2014.09.04 |
[교육] 유아말하기 프로그램 살펴보니... (0) | 201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