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영·직장2016. 12. 27. 07:22

 

 

 지난달 새로 생긴 법인수가 전달에 비해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네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10월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7929개의 신설법인이 생겨 전달(6949개)보다 14.1% 증가했다고해요. 지난해 같은 달(7856개)과 비교해선 0.9% 늘었다고 해요.

 

이는 법인등록수가 21일에서 20일로 하루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신설법인(5.7%)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네요. 제조업 중에서 고무화학제품과 음식료품이 전달보다 각각 24.1%, 63.8% 상승했구요

업종별 10월 신설법인을 보면 제조업(1758개), 도소매업(1641개), 부동산임대업(788개), 건설업(716개) 등의 순으로

설립이 활발했구요.

 

대표자 연령별로는 40대(2900개), 50대(2080개), 30대(1689개) 등의 순으로 설립이 많았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세 미만과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증가한 가운데 60세 이상에서 법인 설립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해요.

1∼10월 누계 신설법인 수는 7만9598개로, 전년동기 대비 2.5%(1947개)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1만8253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제조업(1만5516개), 건설업(8377개)이 뒤를 이었다고 하죠?

 

법인 신설 법인이 점점 많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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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대리 : 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증빙자료를 근거로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 하여야 해요. 이러한 사업자를 대신하여 개인/법인 사업자 등 모든 업종에 대해 철저한 책임관리 아래 기장 업무를 이행하여 사업자에게 최대한의 세금혜택을 드리는 서비스예요.

 


개인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여 반드시 장부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작성/비치 하여야 해요.

 

 

 

 

 

기장대리 의뢰시 이점은 소득세 신고시 조정계산서 첨부하면 그대로 서면으로 인정 채권 채무잔액의 증빙자료로 활용가능. (회계사무실 장부비치 목록) 갑근세 신고서철 (임금대장), 부가세 신고서철 (세금계산서 포함) 매입, 매출장철, 연말정산 서류비치, 소득세신고서, 결산서 및 조정서류 소득자료, 부속서류비치 현금출납장, 기타 원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작성한 서면 신고시 그대로 세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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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리

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법인세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신고 : 4월 25일, 10월 25일 / 확정신고 : 7월 25일, 1월 25일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매월 10일 신고 및 납부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

 

 

 


* 세무상담

국세 :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지방세 : 취·등록세, 재산세 관하여 직접 상담에 응하고 있어 친절하고 정확한 세무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사전증여, 부담부 증여 등 상속 및 증여 절세 플래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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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영컨설팅고객의 성공을 위하여 신속한 세무정보및 세무조사 등의 업무해결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리며, 회사의 세무 및 경영전반의 문제를 진단 하여 신속하게 검토 시정하여 주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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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고문

세무고문 서비스란 개인 또는 기업의 세무업무 등과 관련하여 세법 및 회계의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전속 세무자문을 의뢰하는 것이 고문세무사 제도예요.
 
 

* 법인전환

세무조사 시 개인사업자에서는 높은 매출이였지만 법인사업자로써는 낮은 매출에 해당되어 세무조사 대상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낮으며 자금조달 원활, 업무수행이 유리해지며, 기업으로의 성장과 규모의 비지니스가 가능해요.


권리구제(조세불복)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 되어야 하며,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여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사전적으로 구제하는 제도
 
 

* 조세불복제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부당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가 불복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
 
 

* 공시지가 이의신청

표준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주는 건설교통부에 이의 신청을 하여 재조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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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주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42-533-7600

 

홈페이지 : www.lsjsemusa.com

 

주소 : 대전 서구 탄방동 70-16(도산로 439)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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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리스케이터